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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으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에 상반기 요금동결에 따른 적자분의 절반을 보전해 주려던 정부 방침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전기와 가스요금 안정 지원사업을 위해 1조 2천 550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으나, 법적 근거의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행법상 한전과 가스공사의 손실을 국가가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직접적 근거 규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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