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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1심 판결 문제 많다"…조목조목 '반박'

입력 : 2008.07.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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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건희 전 삼성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판결 내용을 반박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4개 단체들은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열어,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판결 내용을 조목 조목 반박했습니다.

특히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같은 사건으로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1, 2심 판결에 비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 행사 적정가격을 5만 5천 원으로 인정한 행정법원 판결을 무시한 것도 지나치게 자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어제(16일) 판결이 재벌 일가가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경영권을 넘기도록 용인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장인 민병훈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 정족수에서 1명이 미달이라는 이유로 배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주인수권부사채 적정 가격은 특검이 낸 자료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해 일부 조세포탈 혐의만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백억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