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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일대 상인 115명, '촛불시위 피해' 손배소

장선이

입력 : 2008.07.17 13:00|수정 : 2008.07.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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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 115명이 촛불집회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광우병 대책회의와 참여연대, 진보연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또, 불법 시위를 제대로 막지 못해 경제적 손해가 더 커졌다며 피고에 국가도 포함시켰습니다.

광화문 상인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시변 측은, 일단 상인 한명당 천 5백만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17억 2천 5백만 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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