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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기관 차량 홀짝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입법부인 국회가 이를 외면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입법부인 국회는 의원들에게 관용차 홀짝제 시행을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회측은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승용차 홀짝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국회가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썼습니다.
(안자영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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