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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떼 농가 초토화…전남, 피해보상 '외면'

(KBC) 송도훈

입력 : 2008.07.1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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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멧돼지로 인한 농가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남 지역 대부분의 지자체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KBC 송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열흘전 멧돼지 떼가 지나간 고구마 밭입니다.

줄기는 멀쩡해도 두둑을 파헤치면 남은 게 없습니다.

최근 전남 해남군에서는 고구마 밭 16곳이 이렇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남군의 대책은 멧돼지 포획허가를 내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승문/해남군 화산면 : 넓은 데를 돌아다닐 수가 없죠. 그럼 개체수는 어떻게 보면 큰 효과가 수렵허가의 큰 효과는 못 본다고 봅니다.]

32건의 포획허가를 내줬지만 한 달간 잡은 건 겨우 2마리고 그 사이 피해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와 경기도에서는 조례를 제정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강원도 양양군 환경담당자 : 우리 군의 경우는 한 해 3천만 원이면 됩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한 두 군데 빼고는 다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가평군도 인접 지자체의 영향을 받아 지난 6월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2005년 조사에서 전남지역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은 23억 원으로 광역단체 가운데 5위였습니다.

하지만 구례군을 제외한 전남 대부분의 시·군이 조례 제정을 통한 적극적인 농작물 피해 보상은 외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