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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신고집회 여부 엄격히 판단해야"

이승재

입력 : 2008.07.15 16:02


실제 집회가 '미신고 집회'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히 판단해 집회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미신고 집회에 참가한 뒤,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건설노조에 소속된 피고인들이 집회 신고는 안했지만, 덤프연대가 비슷한 취지로 집회 신고를 했기 때문에 미신고 집회로 단정하기는 부족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덤프연대가 신고한 집회 내용과 실제 집회 상황을 비교해가며 동일한지 판단해야 하는데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않아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5년 플랜트노조가 개최한 집회에 참석해 2개 차로에서 삼보일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으며, 원심에선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