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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합격사실 모른 10대 또 응시해 합격

입력 : 2008.07.15 12:36

응시생 "학원에서 불합격했다고 알려줘…1년간 헛고생"


10대 검정고시 응시생이 합격사실을 모른 채 1년 뒤 같은 시험을 또다시 치러 합격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합격증을 일괄 수령한 학원 측이 해당 응시생에게 합격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중도에 여고를 중퇴한 S(18)양이 대학 입학을 위해 고졸 검정고시를 치른 것은 지난해 4월.

학원 측의 배려로 일괄 접수한 뒤 어렵사리 합격의 영광을 안았으나 정작 S양은 재도전에 나서야 했다.

S양은 15일 "합격자 발표일에 학원에 합격 여부를 문의했으나 상담원으로부터 불합격 됐다는 말을 들었다"며 "1년간 힘든 공부를 다시 해 지난 5월 합격했다"고 말했다.

S양이 중복 합격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합격 통지서에 잘못 올라와 있는 이름을 바꾸기 위해 시 교육청 민원실을 찾으면서다.

작년 시험을 치른 뒤 S양은 개명(改名)을 했고 합격증에는 개명 전 이름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시 교육청에서 확인한 S양의 지난해 점수는 570여점으로 합격점 480점을 넉넉히 넘겼다.

S양은 "학원이 합격 여부를 제대로만 확인해 줬어도 이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분개했다.

해당 H학원 관계자는 "합격 사실을 전화로 알리고 합격증을 찾아가도록 했다"며 "불합격을 통보한 상담원이 없다"고 주장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수강생의 편의를 의해 단체접수를 허용하고 합격증도 해당 학원으로 보내주고 있는데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하반기부터는 단체접수 허용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합격자 명단도 교육청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올리는데 S양이 이를 확인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 검정고시 시행 요강에는 원칙적으로 합격증을 개별우송 하도록 돼 있어 시 교육청도 책임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제1회 고졸 검정고시에는 1천250명이 응시, 절반을 갓 넘긴 612명이 합격했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