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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차장급 직원 오 모씨와 전 ING 은행 상무 조 모씨에 대해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 씨는 올해 초 공단이 ING 은행과 맺은 용역 계약의 자문료 20여억 원을 ING 은행에서 최근 퇴사해 별도 회사를 차린 조 씨에게 지급해, 공단에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단은 지난해 12월 대우건설 보유의 서울 외곽순환도로의 지분을 2천4백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ING 은행에 금융 자문을 구했습니다.
검찰은 오 씨가 조 씨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는지, 공단의 다른 직원도 자문 계약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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