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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1단계 비상조치가 1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과 공공기관의 차량 홀짝제가 시행돼 짝수날은 끝번호가 짝수인 차량, 홀수날은 끝번호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실내 냉방온도는 27도 이상으로 제한되고, 4층 이하 엘리비에터 운행이 금지되며 5층 이상은 격층 운행해야 합니다.
또 기념탑과 분수대, 교량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경관조명이 제한되고 심야시간대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의 과다조명구간 가로등도 소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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