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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공무원 차량 홀짝제가 15일부터 시행됩니다.
대상은 장·차관 전용차량과 공무원 자가용 차량, 그리고 업무 차량들로 짝수날은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 홀수날은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공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이전처럼 요일제, 즉 5부제만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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