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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 기록물 반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열람권을 보장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기록을 가져갈 수 밖에 없었다는 노 전 대통령의 주장이 법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질 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보수단체인 라이트코리아는 오늘(14일) 회견을 갖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번 주 중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봉태홍/라이트코리아 대표 : 전임 대통령이 왜 국가기록물이 필요합니까. 대통령 은퇴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지내겠다는 사람이 그 많은 국가 기록물을 가져가서 어디에 쓰겠다고 가져갔습니까.]
이에 앞서 그제 국민의병단이라는 단체도 노 전 대통령을 고발했고, 청와대도 국가기록원을 통해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쟁점은 지난해 4월에 제정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여부, 이 법은 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고 규정하고, 전직 대통령에게는 열람권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무단 유출 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조계에서는 전임 대통령의 열람권이 명시되지 않은 만큼 열람권의 범위를 폭넓게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열람권 문제는 법적, 행정적으로 풀어야 하며 봉하마을에 이지원 시스템 서버가 설치돼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편입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요구한 전용 회선을 두고는 찬반이 팽팽합니다.
찬성 측은 전직 대통령에게 열람을 위한 편의 제공에 적극 협조하도록 한 법령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저에서 기록물에 상시 접근하는 건 열람의 범위를 넘는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검찰은 고발이 들어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입장인데, 내부적으론 이미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봉하마을 압수수색이나 최악의 경우 노 전 대통령 직접 조사로도 이어질 수 있는 강제수사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검찰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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