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동아일보를 상대로 한 '광고 중단 운동'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인터넷 뉴스에 달린 댓글의 위법성까지 낱낱이 따져 문제가 있으면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금까지 검찰은 포털사이트 다음(Daum) 카페인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옛 조중동폐간국민캠페인)을 중심으로 특정 언론에 광고를 내는 기업의 정보를 정리해 올려 집단 항의를 부추긴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네티즌들을 주로 수사 대상으로 삼아 왔다.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 수사팀' 관계자는 14일 "광고 중단 운동으로 피해 업체가 첫 형사고소를 했다는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니 (엉뚱한 기업을 고소 업체로 찍어) 또다시 협박하는 내용이 쇄도했다. 이런 행동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은 이번 기회에 악의적인 사이버 범죄 행위를 반드시 추적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며 "댓글까지 포함해 수사를 확대함으로써 무거운 범죄는 무겁게, 가볍다 해도 그에 상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 광고주의 경우 네티즌의 보복이 두려워 적극적인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지만 피해를 하소연하는 것조차 어렵다면 이는 더 이상 법치국가가 아니다. 광고주들이 고소나 신고를 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도 더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첫 형사고소가 이뤄졌다는 기사에 한 포털 사이트의 네티즌들은 고소 기업이 L관광인 것 같다는 댓글을 서로 올려놨으나 실제 고소업체 명단에 L관광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막연한 추측에 의해 거론된 L관광을 직접 거론하며 '×××(일본인을 나타내는 비속어) 업체'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하거나 '새해에는 관광회사 하나 없어지겠다', '홈피에 칭찬(항의성 글을 말하는 은어)해 줄게'라는 등의 비아냥 섞인 글이 수백통 올라오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지난 주말부터 신문사에 광고를 하지 말라는 전화 때문에 영업에 차질을 빚은 기업 대여섯 곳으로부터 고소장을 받았으며 이번 주부터는 인터넷에 협박성 글을 게시하거나 광고주 기업에 전화를 건 네티즌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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