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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일본이 중학교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명기를 강행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확히 우리 영토인만큼 더 이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 명기를 강행할 경우 주일대사의 일시적인 귀국을 비롯한 단계적인 외교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또 독도 주변의 생태계 조사나 독도 관련 학술 회의 개최 등 영토 주권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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