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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몰라라' 부모 대신 조부모가 양육자"

한승구

입력 : 2008.07.14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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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은 24살 이모 씨가 도박과 외박을 일삼다 집을 나간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7살짜리 아들의 양육자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지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이 집을 나간 뒤 아내 이 씨도 집을 나가 아이를 거의 찾아 오지 않는 바람에 아이가 조부모에게 친밀감을 느끼는 데다 교육 환경도 조부모의 주거지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