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최근 방송에서 특정 포털의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노출해 간접광고 방송심의 규정을 어긴 MBC '100분 토론'에 대해 '권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방송심의소위는 지난 8일 '100분 토론' 제작진을 불러 의견을 듣고, 이 프로그램이 '특정 상품이나 기업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줘서는 안된다'는 방송심의 규정 46조를 위반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MBC 측은 의견진술을 하면서 포털 다음과 맺은 홍보협력 관련 양해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심의소위는 MBC 측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 차기 방송분부터 시정한 점을 고려해 법적 구속력 없는 일종의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를 조치하기로 했다.
재허가 때 반영되는 방송평가에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정 제재는 최소 '주의' 이상이 해당된다.
방송심의소위 관계자는 "시청자 의견을 소개할 때 주로 자사 게시판을 활용하는 다른 방송사와 달리 '100분 토론'은 시청자 의견을 소개하면서 다음 아고라 게시물을 활용하는 등 프로그램 중에 자막과 멘트로 다음 아고라를 고지한 것은 명백히 해당 업체에 광고효과를 주는 것이라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중도우파 인터넷 매체 모임인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는 최근 '100분 토론'이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를 홍보해 간접광고와 협찬금지에 해당된다며 방통심의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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