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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임용권 교육감 위임 계획 잠정 유보

우상욱

입력 : 2008.07.12 13:49


학교 자율화 조치의 하나로 대통령의 교장 임용권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교원단체의 반발 등으로 인해 잠정 유보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장과 교원 인사권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지난달 초 입법예고했지만 교장 임용권 위임에 대한 부분은 일단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원의 사기 저하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다 당장 9월 정기인사 때부터 시행하려면 시간도 촉박하다"며 "좀더 의견을 모으고 속도조절을 해가며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장 임용권은 절차상 대통령이 최종결재를 하게 돼있지만 사실상 교육감이 행사해와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는 차원에서 교과부가 임용권 위임을 추진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