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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경로 추적체계' 만든다…원산지 둔갑 방지

편상욱

입력 : 2008.07.12 07:49|수정 : 2008.07.1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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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입 쇠고기 유통 과정에서 원산지가 둔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통 경로 추적 체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입업체에서 도매상, 일반 식당으로 이어지는 거래 과정마다 원산지 등이 명시된 거래명세서를 반드시 주고 받아야 합니다.

이물질 소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공 식품에 대한 감시도 크게 강화되서, 식품 안전을 보증하는 안전식품 제조업소 인증제를 2012년까지 전 식품의 95%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식품 위해 사범에 대해선 적어도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불량식품으로 얻은 이익은 최고 다섯배까지 몰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