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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온라인상의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엄단"

김윤수

입력 : 2008.07.1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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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형사부는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전담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온라인상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를 엄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명품을 베낀 '짝퉁상품'이 중국 등에서 유입돼 온라인상에서 대량 거래되고, 하루 2천만 건 이상의 영화·음악·출판물이 웹하드 등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데 대한 수사 대책 등이 논의됐습니다.

검찰은 온라인상의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이 구축하기 위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거나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을 증원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