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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심부름' 폭로 여교사, 명예훼손 '무죄' 확정

김윤수

입력 : 2008.07.1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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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심부름을 강요당했다는 여교사의 폭로 뒤 교장이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폭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3부는 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초등학교 전직 교사 진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차접대를 폭로한 글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