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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재건축·상한제 규제 완화"

정호선

입력 : 2008.07.1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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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재건축 아파트의 소형·임대주택 의무 비율 축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예정 가구수의 60%를 85 제곱미터 이하 소형아파트로 짓도록 하고, 재건축으로 증가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현행규정을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가 난 뒤부터는 조합원의 지위를 사고팔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올 하반기에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건설업체들이 땅을 매입해 아파트를 짓는 경우 감정가가 아니라 땅의 매입 가격을 반영해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박원갑/스피드뱅크 부사장 : 도심 자투리땅 개발이나 민간 도시 개발사업이야 활성화될 수 있겠지만, 값싼 상한제 아파트를 기다려 온 소비자들이 분양을 포기하고 기존 아파트 시장으로 눈길을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기조가 확고히 정착됐을 때 재건축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재건축 아파트의 수익성이 좋아져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로 이어질 경우 부동산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