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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은 식물인간 상태인 어머니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 있게 해달라며 김모 씨가 병원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치료를 중단할 경우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는 만큼 그 권리가 무제한 인정될 순 없다며 기각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그동안 환자 측이 치료 결정권을 갖고 죽음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주장했고, 병원 측은 살인방조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의 요청을 받아 줄 수 없다고 반박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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