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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 영화파일 제작' 일당에 중형 선고

정성엽

입력 : 2008.07.1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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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올릴 수 있도록 불법 영화파일을 만든 일당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조직적으로 팀을 만들어 불법 영화파일을 대량 제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4살 윤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4월과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윤 씨와 함께 불법 파일을 만든 4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서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5백만원에서 6백만원, 2백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