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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월 아들 때려서 숨지게 한 엄마 구속영장

김지성

입력 : 2008.07.1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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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19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아이의 엄마 36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부터 매일 여러 차례 아들 정모 군을 때리고 머리를 벽에 밀쳐 지난 6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군이 오랫동안 계속 머리를 맞아 외상성 뇌출혈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씨는 "아이가 콘센트에 손을 집어 넣고 높은 곳에서 뛰어 내리는 등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