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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신혼부부 주택' 이달 첫 선

입력 : 2008.07.1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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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전국에서 공급되는 소형 분양주택의 30%가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공급 대상 면적은 전용면적 60㎡이하의 분양주택과 85㎡이하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올 하반기 분양 물량은 1만 3천여 가구에 달합니다.

민간에서 분양하는 첫 신혼부부용 주택은 이달 하순 인천 청라지구에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336가구 중 100가구가 신혼 부부 몫입니다.

서울에서는 강북구 미아동과 용산구 신계동에서 8월에 30여 가구를 시작으로, 서초구 반포동에서는 9월 90여 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문섭/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 주로 강북권 재개발 물량이나 청라지구 등 경인지역의 개발 호재가 풍부한 지역에 분양이 예정 돼 있어 청약 경쟁률은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 대상은 재혼을 포함해서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이고 결혼한 지 3년 안에 첫 출산을 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생깁니다.

동일 순위자 사이에서는 다자녀 가구가 우선 청약권을 갖습니다.

자녀수까지 같으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또 올해의 경우 소득이 연봉 3천만 원, 맞벌이 부부는 연봉 4천4백만 원 이하여야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이나 지역거주 요건도 일반 아파트와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양지영/내집마련정보사 팀장 :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10년, 민간택지의 경우에 7년, 지방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청약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한시적으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통장을 만든 지 얼마 안 되는 신혼부부도 청약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