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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한 유명회사가 만드는 꽁치통조림에서 기생충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즉시 보고하도록 한 지침을 어기고 일주일이나 지난 뒤에서야 식약청에 알렸습니다.
심영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27일 동원 F&B가 판매하는 꽁치 통조림에서 생선 기생충의 일종인 구두충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습니다.
동원 F&B는 소비자 신고를 받은지 일주일이 지나 식약청에 보고했습니다.
지난달 초에도 구두충이 검출됐지만, 그땐 아예 보고가 없었습니다.
식약청은 또다시 구두충으로 확인될 경우 제조업체와 판매업체 모두에게 가중 처벌을 내릴 방침입니다.
식약청 지침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거나 섭취하기 부적합한 이물질이 발견되면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봉한/식약청 식품관리과장 :식약청에 즉시 보고해주면 식약청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해 주기 때문에 소비자와 업체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없앨 수있는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업체 측은 고온에서 가공돼 구두충이 발견돼도 인체에 해가 없고, 이물질의 종류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전에 당국에 보고부터 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서정동/동원 F&B 홍보팀장 :저희도 이물질인지 아닌지 실물을 확보해서 조사 해봐야 합니다. 이번 경우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고.]
업체의 이물질 보고가 강제 조항이 아니라는 점도 보고 누락이나 지연의 이유로 지적됩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이물질 보고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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