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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모든 쇠고기에 원산지표시제 의무화

김흥수

입력 : 2008.07.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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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급식소를 포함한 모든 규모의 음식점과 모든 종류의 쇠고기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원산지 표시 확대안이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국이나 반찬에 들어간 쇠고기까지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하며, 100제곱미터 미만의 소형 음식점들도 표시 대상에 포함됩니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계도기간이 짧아 시행 초기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본격 단속은 3달 뒤인 오는 10월부터 벌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