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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물에 비례대표 사진 게재 추진"

김정인

입력 : 2008.07.05 10:51


통합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선거공보물에 기존의 지역구 후보 외에 비례대표 후보의 사진과 성명도 의무적으로 싣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김 의원은 "17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들의 사진과 성명 등을 선전벽보에도 싣도록 했지만 비용과다 등을 이유로 금지해 후보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유권자들의 불만이 많았다"고 개정안 제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 선거시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비례대표 후보의 사진과 성명, 학력, 경력 등을 싣도록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