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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국방부가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이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려던 방침을 바꿔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해당자들과 가족,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국방부는 국가 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종교적 이유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는지 알아봐야 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특정 종교 신자를 가장한 병역기피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과 가족들은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 때문에 집총 대신 징역을 택하는 입영 대상자는 연 평균 7백50명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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