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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허위 유포' 김경준 씨 징역 1년6월 선고

한승구

입력 : 2008.07.0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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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준 씨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근거없는 주장으로 선거 기간 동안 국민들이 극심한 혼란에 빠졌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확립하자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이 후보가 BBK의 실소유주임을 뜻하는 한글 이면계약서를 위조하고, 아내 이보라 씨에게 미국에서 이 계약서 내용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이와 별도로 옵셔널벤처스 자금 319억 원을 빼돌리고, 주가를 조작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