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는 한전이 교통신호등에 전기를 공급하면서 부당한 요금제 적용으로 지난 2003년부터 5년 동안 13억6천여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산시는 "한전이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을 사용량에 따른 종량제가 아닌 매달 일정한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제를 적용해 신호등 한 곳당 매달 수십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산시는 또 지난 2006년부터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전환한 결과 월평균 3천4백만 원의 전기요금이 줄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한전은 전국 각 지자체 교통신호등에 대해 대부분 정액제를 적용하고 있어 이번 소송의 결과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