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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개발 융자금' 가로챈 민간업자 영장

정성엽

입력 : 2008.07.04 11:48


한국석유공사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해외유전 개발 명목으로 국가예산을 받아 가로친 혐의로 유전개발업체 재무관리자 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재작년 카자흐스탄 유전을 개발한다며 수백억 원 상당의 국가 예산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비슷한 방식으로 국가예산을 빼돌린 다른 유전개발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검 중수부는 석유공사 비리와 관련해 이미 전현직 임직원 2명을 구속하고, 황두열 전 사장을 출국금지했으며, 이달 중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