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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간부 사칭 거액 뜯어내…징역 2년 선고
한승구
입력 : 2008.07.04 11:48
서울중앙지법은 지상파 방송사 기자를 사칭해 8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한 지역언론사 기자 4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동료 신문기자에게 자신을 모 방송사 정치부장이라고 소개한 뒤 특채로 채용해 주겠다며 6천만 원을 받는 등 채용과 취재 대가 명목으로 모두 8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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