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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신고' 학생 수업중 경찰조사는 인권침해"

한승환

입력 : 2008.07.04 11:39|수정 : 2008.07.04 11:40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집회신고를 낸 고등학생을 수업 중에 불러 조사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해당 지방경찰청장에 대해 관련자들을 징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관이 일과시간에 학교를 방문해 수업중인 학생을 조사한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상의 '치안정보의 수집'으로 보기 어렵다며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경찰법'에 정한 '경찰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또 해당 경찰관의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물론, 국제인권협약인 '아동권리협약'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19살 심 모 군은 지난 5월 초,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열기 위해 전주 덕진경찰서를 방문해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가 수업중에 학교를 방문한 관할 경찰서 정보형사에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와 관련한 진정 사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