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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남편이 과로사로 숨졌는데도 유족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며, 김 모 씨가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은 간암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고인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B형 간염이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도 망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고 발암물질이 포함된 시약을 취급했더라도, 이러한 이유로 B형 간염이 급속히 악화됐다고 판단하기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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