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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상급유 유료화 행정지도 부적절해"

김용철

입력 : 2008.07.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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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이동훈 사무처장은  "자동차보험의 비상급유 서비스를 유료화하겠다는 금융감독원의 방침은 보험사들에 담합의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처장은 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보험사들은 가격 차별을 통해 자유롭게 경쟁하는 것이 시장 원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처장은 또 "롯데, 현대, 신세계백화점 등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쳤다"며, 다음달 제재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