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내에서 의사가 내린 의약품 처방 에 대해 이 달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촉탁의사나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노인요양시설 내에서 진료하 면서 약을 처방할 경우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에 청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등 관 련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각종 요양시설 내에서의 약 처방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거동이 불편한 입소 노인들이 대부분 병원을 직접 방문해 처방전을 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제는 시설 입소 노인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병원을 직접 찾아가 진료받는 불편을 겪지 않았도 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시행령은 시설 입소노인들에 대한 개인 건강기록부 및 진료기록부 작성 을 의무화했고 모든 시설에 응급이송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