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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뉴타운 복병, 분양가상한제

입력 : 2008.07.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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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으로 지정된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16구역.

관리처분 총회를 끝낸 이곳의 지분 웃돈이 이달 들어서만 4천만 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지수/답십리16구역 공인중개업소 : 일단 실망 매물이죠. 84㎡를 기준으로 권리가액이 나오기 전에는 1억에서 1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지금은 4~5천만 원 정도 프리미엄이 떨어져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일반분양분 수입이 줄어들면서 조합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장봉/답십리16구역 조합장 : 줄어든 만큼 조합원들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성이 나쁜 지역은 일반 분양가가 오히려 조합원보다 낮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분양될 예정인 인근의 전농뉴타운과 비교해 볼 때 일반 분양 물량이 더 많음에도 조합원 부담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이렇게 일반 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 차이가 거의 없어진 만큼 재개발 지분 투자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김학권/세중코리아 대표 : 입지가 좋지 않다든지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지역, 지분 쪼개기로 인해서 조합원이 많이 늘어난 지역은 상당히 주의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뉴타운 개발 호재로 지분 가격에 거품이 끼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분감정가액과 조합원 예상 추가부담금을 꼼꼼히 따져 일반 분양가와 실제 투입비용을 비교해 투자에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