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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③] 법원 "삼성중공업측 과실", 보상은?

입력 : 2008.07.03 11:40|수정 : 2008.07.0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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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난 23일 예인선단과 삼성중공업 유죄, 유조선측 무죄를 선고했다. 취재진은 판결문이 받아들인 상황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했다. 특히 유조선과 예인선의 위성추적 결과로 만든 첨단 시뮬레이션 화면을 입수해 당시 상황을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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