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일 경찰 기동대 전경대원이 시위대 진압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로 서울 모 대학 철학과 시간강사 강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44분께 '라디오21'의 촛불집회 생방송 게시판에 "서울 2기동대 전경대원 일동이 자정을 기해 시민 진압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상부로부터 폭력진압을 하라는 명령에 시달리는 전경대원의 심정을 대변하기 위해 은유법을 사용해 문학적인 표현을 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결과 강씨의 게시물은 이 게시판 평균 조회수의 10배 가량인 1천245회 클릭 돼 100여개의 댓글이 달릴 정도로 관심을 끌었고 강씨가 진압명령 거부시한이라고 밝힌 자정 무렵에는 1시간여 동안 사이트가 다운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또 지난달 30일 새벽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에서 연행된 92명을 모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로써 거리시위가 시작된 지난달 24일 이후 연행된 시위 참가자 968명에 대한 사법처리가 모두 마무리됐다.
968명 중 11명은 구속, 876명은 불구속 입건, 56명은 즉심 회부, 25명은 훈방됐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