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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막무가내 나이롱 환자' 강제퇴원 된다

정형택

입력 : 2008.07.0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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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한 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일부러 오래 입원해 치료를 받는 속칭 '나이롱 환자'는 앞으로 병원에서 강제 퇴원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9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입원 중인 교통사고 환자가 상태가 호전돼 더 이상 입원진료가 필요없을 때, 퇴원이나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것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그 사유를 환자 본인은 물론 보험사에도 통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꾀병을 부리며 장기간 입원할 경우 강제로 퇴원 당하거나 하급 의료기관으로 옮겨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