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 전당 화재로 인해 예정된 공연을 할 수 없게 된 공연기획사가 전당 측을 상대로 9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공연기획 및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E사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예술의 전당 화재로 인해 올해 초 이곳에서 예정돼 있던 공연이 취소됐다며 배상금 8억9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사는 프랑스의 한 매니지먼트 회사인 J사가 올해 1∼2월 예술의 전당과 경기 성남아트센터에서 40여 차례의 공연을 하는 조건으로 공연료 108만 유로를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E사는 예술의 전당과 성남아트센터 등을 대관했고 언론홍보와 티켓관리, 입장권 판매, 홈페이지 제작 등 공연 준비를 위한 각종 계약을 체결했으며 미리 지급한 공연료 등 8억원 이상을 지출했다.
그러나 공연을 불과 한달도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 화재가 발생해 예정된 공연을 하지 못했고 당초 계약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성남아트센터에서 하기로 했던 공연도 연이어 무산됐다.
J사는 공연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연료 반환을 거부했고 성남아트센터에 지급한 대관료 반환도 요구하기 어려워진 E사는 화재 때문에 큰 손해를 봤다며 예술의 전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사는 "공연 기획에서는 공연장 대관에 공연 홍보, 티켓 발매, 공연자 섭외 및 계약 등이 맞물릴 수 밖에 없고 공연 무산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화재로 공연장을 사용할 수 없어 발생한 것"이라며 "전당 측이 공연 준비 비용과 성남아트센터 대관료를 우선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J사에 미리 지급한 공연료는 반환 소송이 준비 중이라 결과를 지켜봐야 하고 각종 대행사에 지급해야 할 경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향후 손실액 및 배상금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예술의 전당 오페라 하우스에서 오페라 '라보엠' 공연 도중 무대 쪽에서 불이나 무대 등 공연 시설이 훼손돼 이후 각종 공연이 줄줄이 취소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