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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이 발효됐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최소 '징역 15년형'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LA에서 김도식 특파원입니다.
<기자>
'앰브리즈 법'이라는 이름이 붙은, 캘리포니아의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이 오늘(3일)부터 발효됐습니다.
지난 2006년 약물 복용 운전자의 차에 치여 숨진 시 의원 앰브리즈의 이름을 땄습니다.
이 법은 운전면허를 새로 받거나 갱신할 때, "음주 운전 등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2급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문서에 서명을 하도록 했습니다.
[손튼/법안 발의 의원 보좌관 : (음주운전의) 결과가 어떤지 알고 있다는 서명을 받아 검찰이 재판의 증거로 쓰게 됩니다.]
서명된 문서를 토대로, 앞으로 모든 음주운전 사망자를 2급 살인죄로 기소하겠다는 겁니다.
2급 살인죄의 형량은 최소 징역 15년.
15년이 지나기 전에는 가석방 자격도 얻지 못합니다.
특히 미국은 음주운전 단속이 많지 않아 한인 동포들의 음주 운전이 많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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