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립학교법이 시행된 지 만 2년이 지났지만 서울 시내의 상당수 사학 법인들이 개정 사립법에 따른 정관 개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 시내 초·중·고교를 가진 사학법인 백19곳 가운데 12.6%인 15곳이 개정 사학법에 맞게 정관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정 사학법에 규정된 개방형 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곳도 24.4%인 29곳에 달했습니다.
교육청은 "일부 사학이 개정 사학법에 대해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새 정부에서 사학법을 원상회복 시킬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퍼져 변경을 미루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