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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사업을 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한국공기청정협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협회가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유기화합물 방출 강도를 시험하면서 자재 유통, 사용 단계만 평가하고, 생산이나 폐기 단계에서의 환경 영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친환경'이라는 문구를 쓴 것이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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