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폭력 조직의 후배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홍모(2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 씨는 지난 5월 28일 오후 4시께 인천 남구 주안동 자신이 운영하는 K 오락실에서 "나를 무시하고 건방지게 행동한다"며 K 폭력조직 후배 오모(2 7)씨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뇌부종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홍 씨는 지난 5월 26일 오전 2시께 연수구 옥련동의 한 음식점에서 오 씨를 우연히 만나 각자의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시끄럽게 떠드는' 문제로 마찰 을 빚은 뒤 이틀 후 사과하러 오락실에 찾아 온 오 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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