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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광고주 불매운동 게시글 삭제하라"

유병수

입력 : 2008.07.0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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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촛불시위에 부정적인 보도를 한 신문들의 광고주를 압박하는 불매운동은 불법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소비자 불매운동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병수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 포털 다음에 올라온 조선, 중앙, 동아일보 광고주 제품을 사지말자는 불매운동 게시물입니다.

날짜별로, 면별로, 이들 신문에 광고한 업체들의 상호와 전호번호까지 자세히 올라와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1일) 포털 다음에 이 게시물들을 삭제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옥술/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홍보협력팀장: 우리 사회의 건전한 법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심의해 나갈 것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신문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게시물들은 헌법에 명시된 소비자 기본권에 따른 합법적인 불매운동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신문에 광고한 업체들에 대해서까지 불매운동을 하는 것은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삭제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티즌과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유진/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자의적으로 게시물 삭제를 결정한다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기구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의 이번 결정은 헌법에 명시된 소비자 기본권을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을 확산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오늘 포털 다음에 뉴스 기사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