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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지난 2월에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오늘(1일)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얼굴은 물론이고, 직장과 사는 곳까지 공개됐습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신상이 공개가 결정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3명이 오늘 정부의 새로운 정보 열람 시스템에 등록됐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성 범죄자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직장은 물론 주소도 번지수까지 자세히 명시돼 있습니다.
사진을 첨부하지 않은채 주소도 시군구까지만 제한적으로 공개됐던 이전에 비하면 신상 공개 범위가 오늘부터 한층 강화된 것입니다.
신상 정보 공개 기간도 기존의 6개월에서 5년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신상정보 열람은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으로 제한되고,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열람한 정보를 복사나 촬영할 수 없고, 메모도 금지됩니다.
[조명철/경기도 시흥경찰서 경장: 자녀에게는 열람한 내용을 말해도 되지만, 제 3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했을 때 본인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정보를 열람한 어른들은 알지만 정작 범죄로부터 보호돼야 할 청소년은 누가 위험한 사람인지 알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정부도 또다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금렬/복지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앞으로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누구라도 쉽게 알 수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범죄자와 그 가족의 인권도 보호돼야 한다는 반론 또한 여전한 상황이어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신상 공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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