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4기 전남 기초단체장 22명중 6명 낙마
전남 지역 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불.탈법행위를 저지르면서 형사재판 결과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지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남 22개 시.군 자치단체장 가운데 화순.장흥.해남.영광.장성.신안 등 6개 지역 군수가 당선 무효 또는 직위 상실로 현직에서 물러났다.
이들 지역에는 재.보선을 통해 새 군수가 선출됐지만 곡성, 나주, 담양 등 3곳의 시장.군수가 검찰에 의해 기소되거나 구속된 상태여서 단체장이 바뀌는 지역은 절반에 가까운 9곳 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해당 지역 주민들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자치단체장의 지위에 혼란스러워 하는가 하면 단체장이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등을 놓고 설전을 벌이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일례로 담양군의 경우 군수가 최근 구속됐지만 기소는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직무수행에 법률상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된 시점부터는 직무가 정지된다.
불구속 기소된 경우에는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불구속 기소되더라도 이후 재판에서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선고받으면 선고 직후부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며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
단체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기간에는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선거범죄에 한해서는 적용기준이 더욱 엄격해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당선은 무효로 하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10년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공직취임을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또 김인규 전 장흥군수의 경우처럼 배우자의 기부행위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기부행위 규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았을 때 해당 후보의 당선은 무효처리된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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