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11일 발표한 '지방 미분양주택 대책'에 따라 1일 대전광역시를 시작으로 미분양주택의 취득.등록세가 50% 감면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지난달 16일 시·도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시도에 통보한 이후 대전, 경남, 충북, 대구 등 4개 시.도의회가 세금 감면을 위한 조례를 의결했고, 나머지 9개 시·도도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행안부는 "조례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일부 시도에 대해서도 취득·등록세 50% 경감이 가능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라며 "경감혜택은 감면조례 개정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만큼 미분양주택을 6월11일 이후 계약했다 하더라도 시도별 감면조례 시행일에 따라 취득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