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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를 계기로 전투경찰 제도에 회의를 느끼고 육군 복무 전환을 신청한 22살 이 모 상경에 대해, 경찰이 영창 징계에 이어 부대원 성추행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 상경은 지난해 8월 19일 숙소에서 취침 도중 후임병의 가슴과 배를 쓰다듬는 등 부대원 13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상경의 육군 전환 복무 요청 직후 잇따른 군과 경찰의 조치에 대해 일부에서는 '괘씸죄'에 걸려든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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